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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 에너지신산업 산단 조성 '탄력'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육성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3일부터 시행…기반시설 조성, 특화기업 지정, 인력양성 등 지원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는 5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오는 13일부터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국정과제 에너지신산업과 연계한 ‘에너지밸리조성’ 및 대선공약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 조성’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3년간 특별법 제정에 매진해왔다.

이번 법률은 지난해 1월6일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이 발의하고 입법예고하면서 일부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광주시는 지난해 3월15일 전남도,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 공감대 형성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국회, 법제처를 대상으로 끊임없는 설득과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12월12일 특별법이 제정되는데 기여했다.

이어 광주시는 시행령(규칙) 제정(안) 초안 작성 전에 지역현안사항을 반영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지원 TF팀’을 운영하며 시행령 제정(안) 연구용역기관과 협의해왔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정부로부터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및 지원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먼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센터, 창업·수출지원 센터, 시험·평가기관, 전문기술 교육센터 등을 설치시 지원받게 된다.

또 입주 기업 중 해당 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특화된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해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 지원, 생산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관련 대학, 연구소,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서비스 창출 및 인프라를 구축,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전남도, 한전과 동시에 추진해온 에너지밸리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에너지기업 유치로 집적․융복합 효과가 발생, 지역경제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의 이행, 혁신 성장동력을 확보한다고 발표했다”며 “광주시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산학연간 협동을 통해 에너지밸리산단이 전국 최고의 미래산단의 실체를 갖춘 스마트 에너지 산단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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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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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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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강진군 재난 피해 이웃에 '희망하우스'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전남 강진군 이재민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 후원금으로 제작한 이동식 임시주거시설 '희망하우스'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희망하우스는 27제곱미터(8평) 크기로 수납공간이 포함된 방과 주방, 화장실로 이뤄졌다.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단열 성능을 갖췄다. 강진군 강진원 군수는 "피해 주민에게 안정된 주거를 지원한 희망브리지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강진군도 재난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재난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주거 공간을 지원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피해 이웃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재난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1961년 설립한 뒤 1조6천억원의 성금과 6천만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의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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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본 조례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그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은 물론,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던 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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