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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중학생 학령 청소년 100인, 인권골든벨 개최

팀별 문제 해결, 인권을 배우고 소통하는 어울림의 장 마련
광주시․광주시교육청․인권위 광주사무소, 인권골든벨상 등 시상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인권친화적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가 공동개최하는 ‘제4회 청소년과 함께 하는 인권골든벨’ 행사가 오는 22일 시청 시민홀에서 개최된다.

인권골든벨 행사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중학생 학령의 청소년 100명이 2인 1팀으로 참가하여 문제를 풀어나간다.

진행은 단순히 퀴즈게임에서 일등을 뽑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함께 즐기며 인권을 배우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이 인권을 주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어울림의 장으로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는 기존의 경쟁방식이 아닌 인권친화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여타 골든벨 행사와 차이가 있다.

1ROUND에서는 미리 공개한 인권기본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진행하고, 2ROUND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문제와 키워드문제(광주인권헌장, 광주학생인권조례, 세계인권선언문, 유엔아동권리협약 등)를 해결한 후 1ROUND와 2ROUND를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골든벨상 7팀 결정전을 진행한다.

인권골든벨상은 광주광역시장상 1팀, 광주광역시 교육감상 3팀, 국가 인권위원장상 3팀 등 총 7팀에게 수여되며, 골든벨상 탈락자도 함께 골든벨 문제를 풀어 인권실버벨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대행사로 인권부스 체험 ‧ 인권작품 전시 ‧ 인권감수성 향상 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에서 청소년 인권 의식 제고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한편 인권골든벨 행사는 201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4번째 개최된 행사로, 2017년부터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가 함께 하고 있으며, 각 학교의 ‘민주인권평화동아리’ 회원들을 중심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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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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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강진군 재난 피해 이웃에 '희망하우스'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전남 강진군 이재민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 후원금으로 제작한 이동식 임시주거시설 '희망하우스'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희망하우스는 27제곱미터(8평) 크기로 수납공간이 포함된 방과 주방, 화장실로 이뤄졌다.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단열 성능을 갖췄다. 강진군 강진원 군수는 "피해 주민에게 안정된 주거를 지원한 희망브리지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강진군도 재난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재난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주거 공간을 지원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피해 이웃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재난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1961년 설립한 뒤 1조6천억원의 성금과 6천만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의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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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본 조례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그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은 물론,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던 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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