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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혁신위 "亞문화전당 운영, 광주의 역할강화 해야"

전당장 임명, 콘텐츠 등 지역사회 의견 반영을 위한 법제화 제안
13년째 표류,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2차 공모 추진 제안
광주를 수영도시로 육성, 광주 대표음식 공모 지정 육성 등도
광주만의 독특·유일함 ‘상품·브랜드·산업화’…“찾아오는 광주”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민선 7기 광주혁신위원회(위원장 김윤수)가 “아시아문화전당장 임명 등 전당 운영 전반에 광주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 당선인에게 제안키로 했다.

주정민 광주혁신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장은 25일 광주혁신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전당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발전소 및 문화향유공간으로서 전당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와 연계한 아시아문화중심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회는 세부적으로 아시아문화전당 조성위원회 산하에 광주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당장 임명에 광주시장의 의견 청취 조항을 추가해 지역사회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시와 전당과의 협업체제를 강화해 전당의 콘텐츠 구축과 프로그램에 지역의 문화예술인, 기관, 대학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과 문화향유공간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수요를 반영한 대중적 콘텐츠 확대 및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문화수도 광주’의 비전도 제시했다.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회는 최근 광주시가 국제자산신탁이 단독으로 제출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사업계획서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당선인의 시장 취임과 동시에 2차 공모를 실시해 속도감 있게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주 위원장은 “재공모를 통해 1차 공모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5개 업체를 포함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13년째 지지부진한 추진과정을 마무리하고 관광산업, 마이스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특급호텔 등 부족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주정민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장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 후 레거시 사업(기념유산 사업) 일환으로 광주를 수영도시로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인 중심의 광주배 마스터수영대회(가칭)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내 및 국제적인 대회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각종 수영 전지훈련 유치, 생존수영 확대, 수영관련 건강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수영을 즐기고, 건강해질 수 있는 도시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외에도 광주혁신위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회는 주요혁신과제로 문화예술인들이 도시재생, 도시안전, 관광, 복지 등 연계분야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사회혁신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시민 및 관광객들이 각종 문화행사 및 공연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및 마케팅 플랫폼 구축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광주의 각종 문화관련 축제 및 행사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해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각종 문화관련 시설 등도 융복합형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만들어 매력있는 문화도시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의 대표음식을 시민 및 관광객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지정하고, 광주만의 고유함을 갖는 대표음식 및 레시피를 관광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하고 산업화해서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 여행콘텐츠 개발 등에 대해서도 적극 제안키로 했다.

또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조성하고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한다.

주정민 위원장은 “광주만의 독특함과 유일함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광주를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해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며 “특히, 민선 7기 시작과 동시에 산적해 있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현안 과제별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혁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선임분과인 시민주권분과위원회에 이어 28일까지 혁신위 분과위원회별 일일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에게 혁신위의 활동사항을 매일 보고한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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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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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강진군 재난 피해 이웃에 '희망하우스'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전남 강진군 이재민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 후원금으로 제작한 이동식 임시주거시설 '희망하우스'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희망하우스는 27제곱미터(8평) 크기로 수납공간이 포함된 방과 주방, 화장실로 이뤄졌다.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단열 성능을 갖췄다. 강진군 강진원 군수는 "피해 주민에게 안정된 주거를 지원한 희망브리지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강진군도 재난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재난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주거 공간을 지원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피해 이웃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재난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1961년 설립한 뒤 1조6천억원의 성금과 6천만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의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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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본 조례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그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은 물론,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던 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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