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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중앙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

금품·음식 제공 받으면 벌금 최고 3000만원…신고자 최고 5억 포상

(서울=동양방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도 및 구··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선관위 직원 및 현재 활동 중인 1,400여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4,000여명의 단속인력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news@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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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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