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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천 13번째 산단 ‘서운일반산업단지’ 첫 삽

고용창출 연간 2만명·지역경제 파급 2조1000억 효과 기대

(인천=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인천시는 8일 계양구 서운동 소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에서 유정복 시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인천의 13번째 산업단지가 될 서운일반산업단지는 계양구청, 인천도시공사, 태영건설, 트윈플러스가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인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양구 서운동 96-19 일원에 524,910규모로 2017년까지 조성될 서운일반산업단지는 녹지 조성면적이 많아 친환경적이면서 쾌적한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지난해 말 산업시설용지 분양 시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중소기업전용단지를 제외한 53필지(분양률 81%)가 분양이 완료됐다 

서운일반산업단지에는 금속가공제조업(C25), 전자부품 등 제조업(C26),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16개 업종이 입주 가능하며 중소기업전용단지, 지식산업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단지 조성이 완료돼 업체들이 입주하면 연간 2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1,0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서운산단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와 계양구의 재정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goquit@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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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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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김현희)와 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마포구 희망브리지 본회에서 열렸으며,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과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김현희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료지원 체계 구축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실행 ▲의료복지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네트워크 활용 협력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김현희 협회장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재난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와 협력하게 되어 뜻깊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희망브리지는 의료사회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설립한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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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구인자의 채용 여부 통보의무 강화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지원한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해주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10일,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합격‧불합격 통보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지원한 회사의 합불 여부는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이다. 불합격하더라도 빨리 확인하고 다른 회사로의 지원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기업이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하여 구직 청년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상반기 629곳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는데, 채용결과를 불합격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를 45건 적발했다. ‘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합격 소식 외에도 불합격 소식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고용노동부의 개선 권고만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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