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선고 결과에 대해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지사 측 오영중 변호인은 1심 선고 후 김 지사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대독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우선 설마 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부가 특수관계라는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진실은 외면한 채 (재판부가)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수사와 재판 내내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주장한 드루킹 일당의 '말 맞추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마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을 이용한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더 나아가 작업할 기사 목록, URL 등을 주고받으며 댓글 조작을 지속적으로 승인·동의했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이 나온 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김 지사 등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업무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큰 의미"라고 밝혔다.
허 특검은 이날 김 지사 등의 선고가 끝난 이후 이 같은 입장을 짧게 밝혔다. 허 특검은 "앞으로도 남은 절차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데 이어 오전에는 드루킹 김모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이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60일간의 수사를 거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드루킹 김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김 지사 등 12명을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이 불법자금을 건넨 의혹이 불거진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되는 비극적 상황도 벌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된 정치인을 보여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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