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기관은 4월1일 학생 지도에 열의와 전문성을 갖춘 광주광역시 교원 45명을 멘토인 ‘교사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했다. 멘토들은 올해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학교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대화와 상담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위기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보호관찰 대상학생 멘토링 사업은 광주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교육부와 법무부 간 업무 협약을 이끌어내 진행되고 있다. 보호관찰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생활지도가 학교와 학급 경영, 해당 학생과 일반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사회적인 비용이 큰 관계로 단위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멘토링 사업에서 시교육청은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족관계 회복,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및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에서는 멘토링 대상학생 명단을 시교육청과 보호관찰소로 통보하고, 주관 교육청은 멘토 교원을 조직해 명단을 보호관찰소로 통보하며, 보호관찰소는 멘토 교원을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1:1 멘토-멘티를 지정할 계획이다. 멘토 교원은 방과 후, 휴일 등에 보호관찰 학생과 체험 및 상담활동을 하며 대상 학생의 재비행 예방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멘토 교원은 활동 상황을 매월 20일 보호관찰소에 통보하며,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멘토위원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동부교육지원청 장영신 교육장은 “보호관찰 대상학생의 멘토를 수락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광주보호관찰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및 고위기 학생에 대한 단위학교에서의 생활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보호관찰 학생들의 재비행 방지와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u714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