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에서는 2005년 지방계약법령 제정 및 지난 1월 개정작업에 참여한 한길옥 시 회계과 계약담당이 계약법령 제정 당시 주요 조문별 도입취지 및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지방계약법령 제정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변경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육성 및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제한 전문공사의 입찰금액 상향 조정(7억→10억원) ▲사전에 계약 목적물의 구성요소나 과업내용을 정하기 어려운 물품·용역에 대한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 도입 ▲상한이 없었던 지연배상금의 부과요율을 계약금액의 30%까지 제한 ▲조세포탈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포함됐다.
김성배 시 회계과장은 “이번 교육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정되는 지방계약법령 내용에 대한 계약관련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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