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는 이번 시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실적과 옥외광고업무 정책 등 11개 항목을 평가했다. 광산구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이날 우수기관으로 선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산구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에도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밖에도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말·휴일에도 특별정비반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광산구 관계자는 “올 여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광산구를 중심으로 열린다”며 “대회 성공을 위해 아름답고 쾌적한 광산구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2017년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고, 지난해 12월 광주시 주관 옥외광고물 관리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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