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목)

  • 맑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5.1℃
기상청 제공

호남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역 향우회 등 민간모임 입장권 단체구매 열기 확산

'수영대회 성공기원' 재광 완도군 향우회, 입장권 500만원 상당 구매
동창회, 문중, 각종 시민모임, 입장권 단체구매 계속 이어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17일 오전 조직위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과 재광주 완도군 향우회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영대회 성공기원’ 완도군 향우회 입장권 단체구매 협약식을 가졌다. / 사진=수영조직위 제공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17일 오전 조직위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과 재광주 완도군 향우회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영대회 성공기원’ 완도군 향우회 입장권 단체구매 협약식을 가졌다. / 사진=수영조직위 제공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동창회, 문중, 각종 단체에서 입장권 단체구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향우회에서도 수영대회 성공을 기원하며 입장권을 구매하는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17일 오전 조직위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과 재광주 완도군 향우회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영대회 성공기원’ 완도군 향우회 입장권 단체구매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5백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한 재광주 완도군 향우회 김갑수 회장은 “광주에서 개최되는 지구촌 최대축제에 완도군 향우회가 직접 수영대회 경기장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완도군 향우회 측은 “수영대회에 성공에도 일조하고 참가하는 각 국가 선수들에게도 응원을 통해 좋은 기록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구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직위 조영택 사무총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에서 입장권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와 응원, 기대에 부흥해 우리 대회가 축제분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최근 시민들의 자발적인 입장권 구매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기관·단체의 단체구매도 활기를 띠고 있어 대회가 다가올수록 시민들의 수영대회 붐 조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u7142@daum.net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1 / 7

배너

사회

더보기
희망브리지, 강진군 재난 피해 이웃에 '희망하우스'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전남 강진군 이재민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 후원금으로 제작한 이동식 임시주거시설 '희망하우스'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희망하우스는 27제곱미터(8평) 크기로 수납공간이 포함된 방과 주방, 화장실로 이뤄졌다.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단열 성능을 갖췄다. 강진군 강진원 군수는 "피해 주민에게 안정된 주거를 지원한 희망브리지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강진군도 재난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재난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주거 공간을 지원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피해 이웃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재난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1961년 설립한 뒤 1조6천억원의 성금과 6천만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의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정치

더보기
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본 조례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그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은 물론,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던 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