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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 25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시민 휴식공간으로 지켜낸다’

정종제 부시장, 기자회견 열고 공원일몰제 대책 추진상황 발표
재정공원 15개, 민간공원특례사업 9개, 해제대상 1개소 확정
재정공원 2613억원 투입, 2023년까지 토지보상 및 조성 완료
민간공원 일몰 시한인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차질없이 추진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1년을 앞두고 도심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을 지키는데 시의 역량을 총 결집한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광주시내 일몰제 대상 근린공원은 시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공원 15개소, 민간공원 특례사업 9개소, 전체 해제공원 1개소 등 총 25개소 이다.

- 재정공원 : 15개소(월산, 발산, 우산, 신촌, 학동, 방림, 봉주, 양산, 황룡강대상, 본촌, 신용〈양산〉, 영산강대상, 화정, 운천, 송정)
- 민간공원 : 9개소(마륵, 수량, 송암, 봉산, 중앙1·2,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운암〉)
- 해제공원 : 1개소(광목)

□ 재정공원 올 8월부터 실시계획 인가

시는 재정공원 15개소의 토지보상 및 공원 조성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613억 원을 투입한다. 15개 공원의 사유지 보상액은 1968억 원이고, 국유지 매입에 359억 원, 공원시설 최소 조성사업에 286억 원이 소요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국유지에 대한 공원일몰의 10년간 유예를 추진하고 있어 국유지 매입에 따른 재정부담은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사유지 매입예산 427억 원을 확보해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 공원별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해 2023년까지 공원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송정공원은 지난 4월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재정공원으로 추진하기로 변경했다.

□ 민간공원특례사업 9~10월 협약체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9개 공원 중 마륵, 수랑, 송암, 봉산공원 등 1단계 4개소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제시한 심의 조건에 대해 제안사의 수용내용을 검토한 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인 중앙2, 신용공원은 위원회의 조건부 제안을 제안사가 수용한 상태이며, 중앙1, 중외, 일곡, 운암산공원 등 나머지 4개소는 위원회의 제안사항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만간 제안을 수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9~10월경에 각 공원별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예치금 납부,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6월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2017년 9월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지금까지 총 18회 회의를 통해 장기미집행 25개 공원 조성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해제공원 등으로 추진계획을 결정한 바 있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시민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원이 실효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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