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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적조 대응 비상체제 돌입

예찰활동 강화 등 상황관리…관계기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고수온 관심단계(25~26℃)가 발령됨에 따라 적조 발생이 우려돼 지난달 22일부터 운영해온 ‘적조 대응 상황실’의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2일부터 적조 발생 우심해역 60개 지점에 대해 주2회 정기예찰을 하고, 연안 16개 시군 적조 명예감시원 213명을 활용해 수시예찰을 실시한다. 적조 상황관리는 물론 특보 발령 시 기동대응반을 운영하고 방제활동을 지원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응한다.

전라남도는 올해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에 2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6월부터 적조 집중 준비 기간을 운영했다. 양식어장별 방제장비 1천977개와 6만 8천t의 황토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해양환경정화선 4척(125톤급)에 대해 적조 발생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정비를 마쳤다. 가두리 임시 대피지(안전해역) 6개소 69ha를 지정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7월 10일 완도 송곡해상에서 민․관․경 합동방제 사전 모의훈련을 해 관계기관 및 업무 담당자의 적조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또 어업인들의 적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간담회 개최 등 시군별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또한 적조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SNS를 활용, 시군별 우심해역의 예찰 결과와 수온 정보를 공유하고 어업인들이 즉시 대응하도록 양식어장 관리 매뉴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적조 우심해역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적조 발생 시 초동방제를 위한 어업인·관계기관과의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민·관이 함께 해경과 공조해 합동 방제활동을 펼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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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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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강진군 재난 피해 이웃에 '희망하우스'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전남 강진군 이재민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 후원금으로 제작한 이동식 임시주거시설 '희망하우스'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희망하우스는 27제곱미터(8평) 크기로 수납공간이 포함된 방과 주방, 화장실로 이뤄졌다.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단열 성능을 갖췄다. 강진군 강진원 군수는 "피해 주민에게 안정된 주거를 지원한 희망브리지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강진군도 재난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재난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주거 공간을 지원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피해 이웃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재난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1961년 설립한 뒤 1조6천억원의 성금과 6천만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의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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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본 조례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그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은 물론,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던 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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