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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文대통령, 국회 향해 '공수처법' '수사조정법안' 조속 처리 촉구

"검찰 무소불위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다"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 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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