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이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 거래나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의원은 "삼성은 재판부의 권고대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고 오늘은 숙제를 충실히 한 상으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양형상의 선처를 구할 것"이라면서 "법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준법가시제도 강화가,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형인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판거래로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서 또 다시 양형거래나 다름없는 행태가 발생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재기불능 상태가 된다"며 "재판부는 어설픈 경영판단 말고 오직 하나 사법정의만 신경써서 죄의 무게에 마땅한 벌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은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담당 수사팀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 인사의 의도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삼성 봐주기'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의 비중있는 역할을 맡게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