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남양만으로 불렸던 화성습지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국제 철새 서식지로 등재되어 있어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며 "징녁주민의 삶의 터전이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의 국제 이동경로이자 기후위기 시대 대안인 블루카본 생태계로서 반드시 보전해야 할 곳임에도 갯벌 매립과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계획 등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뜻을 모아 삶의 터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행양수산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일 박사는 "2000년대 초 방파제 건설과 매립의 결과로, 남양만이었던 곳에서 많은 조류종이 줄었고 어업이 크게 감소했지만 지금도 화성습지로 알려진 남아 있는 지역은 여전히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에 의해 정의된 대로 국제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일 박사는 이어 "화성시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에 의해 국제 철새 서식지(Flyway Network Site; FNS)로 지정된 화성습지는 이제 갯벌, 얕은 바다, 넓은 간척 호수와 논 및 담수 습지로 구성된다"며 "습지의 각 부분은 여러 다른 생물종의 서식처가 되어 주며, 이는 전체 생물종의 생명유지에 필수"라고 말했다.
나일 박사는 "습지의 각 부분은 또한 사람들에게 '어업과 벼농사를 통한 식량', '자연수 여과를 통한 오염 조절'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습지는 매우 효과적인 탄소 흡수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나일 박사는 "화성습지는 또한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이자 해양수산부 특별 보호종이며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인 많은 물새 종을 부양한다"며 "따라서 화성습지는 완전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나일 박사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왜 화성습지는 아직 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까? 화성습지는 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것입니까?"라며 "사회 기반 시설과 산업의 발전으로 많은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나일 박사는 "하지만, 그것은 또한 불안정하고 빠르게 온난화되는 기후변화, 어업의 붕괴, 생태계 건강과 회복력의 저하, 우리가 자연과 자연적인 과정으로부터 갈수록 더 분리된다고 그릇되게 느끼는 인간집단에 의해 COVID-19를 포함한 인수 공통 감염병 빈도와 확산을 증가시켰다"며 "이것이 오늘 많은 다른 이들과 함께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성습지의 법적 보호와 람사르 사이트 지정을 촉구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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