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지난 6월 특허권 침해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를 초과한 수량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타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아직 개정 전 특허법의 손해배상액 추정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친고죄 대상이 아닌 디자인권의 경우, 실제 침해 건수가 공식 통계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 범위 확대를 의무화시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률의 손해배상액 추정 방식을 개정하여 법적 동일성을 갖추어 잠재적 혼란을 예방하고, 전용실시권자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김 의원은 "지식재산권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므로,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생산력 증가 등 경제적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