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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배 의원 "필수노동자보호법 제정안" 발의

재난 시 취약한 필수노동자 우선적 보호 급선무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 재평가 필요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필수노동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일상적인 재난 시대에 필수노동자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호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미국·캐나다·영국·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돌봄종사자, 택배업·운수업 종사자 등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로 과중한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의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등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유지 기능에 필수적인 직업군을 선별해 통합적으로 관리·보호·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정안에서 "필수노동자를 재난 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의 필수업종 분야에서 근로하는 '노무 제공자'로 규정해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포괄했다"고 밝혔다.

새 제정안에는 ▲ 필수업종·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책무 ▲ 필수노동자의 노무를 제공 받는 노무수령자 책무 ▲ 보호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해 재난유형에 따른 필수업종 및 필수노동자의 범위 지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 필수노동자 협회 및 공제사업 지원을 통한 노동권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나아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우리 사회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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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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