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 공공기관에 대한 보급 근거는 없어 성인지 통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인지 통계는 여성과 남성의 조건, 서로 다른 필요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생산, 제시되는 통계를 의미한다. 즉 단순히 남녀로 분리된 통계를 지칭하기보다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위치와 불평등한 현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통계라 할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수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에까지 성인지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서, 성인지 통계가 공공기관의 성주류화 조치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결산제도에 활용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진 의원은 "362개의 공공기관이 성인지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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