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의 논의사항 등을 들어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누더기 입법과 입법취지의 후퇴가 우려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에서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중대재해 일으킨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 후퇴 △발주처 처벌 조항 삭제 등이다.
이 의원은 "지금 산재 유가족과 노동자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며 "사람이 먼저이고,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리사회의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과 기대에 부응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조속하게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 다음은 이수진 의원의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전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의 논의사항 등을 들어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누더기 입법과 입법취지의 후퇴가 우려된다.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집어 보자면 첫째로 법의 적용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만도 375명으로 전체 대비 24%에 이르고 있다. 즉, 전체 산재사망자(1,571명)의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이렇듯 5인 미만 사업장을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면 제도에 큰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애초 법안대로 적용유예 등의 방식으로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 많은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면 백번 양보해서라도 대통령령으로 적용시기를 위임하는 것이 옳지 입법단계에서 적용제외는 옳지 않다.
둘째로 법의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 법의 시행이 경과기간 1년을 두고 실시하기로 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려면 지금부터 4년 후에나 가능하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산재사망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61%(966명)가 발생하였다. 이렇듯 지금 법사위 소위에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법 적용 시기는 우리나라의 산재사망 현실에 비추어 너무 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터에서 노동자가 죽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법 적용이 유예된 시간만큼 노동자들은 억울하게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된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을 최대 2년으로 당기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지금 법사위에서 유력한 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정부부처 협의안 보다도 크게 후퇴하였다. 특히 벌금에 하한선을 정하지 않아 지금까지와 같이 산재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넷째로 발주처 처벌조항의 삭제가 유력하다고 한다. 하지만 건설업과 조선업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중대재해는 공기단축 등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서 혼재작업을 수행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원청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와 동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태로 든 발주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산재 유가족과 노동자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사람이 먼저이고,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리사회의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과 기대에 부응하여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조속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그 길에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1년 1월 7일, 국회의원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