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권 대선주자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도전을 "정치적 투기 행위이자 공직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양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출마 움직임이 오가는 가운데 공직사회의 직무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공약했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제6차 정책공약발표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으로 발생하는 공직사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공직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한 해괴한 정치 개입과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재형 출마 금지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제안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감사원, 경찰 등 사정기관의 고위공직자 출마 제한 기간을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 기간으로 하자는 것이 양 지사의 제안이다.
"국민이 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 업무의 정치적 중립과 책임성을 높이고, 직무를 이용한 정치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장·헌법재판관·감사원장·공수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등은 퇴직 후 90일 후면 출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형식적인 출마제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이 조만간 직을 내려놓으면 대선 후보자 등록 시점(내년 2월) 이전인 올해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단,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이 발의되더라도 실제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야당 반대가 예상되고, 만에 하나 법이 통과된다 해도 소급 적용이 쉽지 않은 탓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양 지사는 본인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도 없다.
양 지사는 "법치수호와 국가기강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정치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요청되는 기관장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직무를 수행한 동일 기간에 대해서(출마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법"이라고 설명했다.현 정부가 임명한 사정기관의 장이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집권여당이 반성할 지점이 아니냐는 질문엔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 사람을 잘못 뽑은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범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문재인이 발탁한 사람"이라며 "당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정반대 방향에 서서 정치를 하는 것 정치를 떠나 인간적인 예의와 도리가 아닌 염치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지사는 그러면서 "인간사에서 인간적 도리를 망각한 사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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