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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양승조, 공직자 출마 제한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공약

최재형 대선도전에 “헌정질서 기본 허물어” 비판
김동연 향해 "정반대 정당에서 정치하면 염치없는 행위"
"직무수행 기간만큼 공직후보자 선거출마 제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권 대선주자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도전을 "정치적 투기 행위이자 공직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출마 움직임이 오가는 가운데 공직사회의 직무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공약했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제6차 정책공약발표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으로 발생하는 공직사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공직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한 해괴한 정치 개입과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재형 출마 금지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제안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감사원, 경찰 등 사정기관의 고위공직자 출마 제한 기간을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 기간으로 하자는 것이 양 지사의 제안이다.

"국민이 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 업무의 정치적 중립과 책임성을 높이고, 직무를 이용한 정치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장·헌법재판관·감사원장·공수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등은 퇴직 후 90일 후면 출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형식적인 출마제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이 조만간 직을 내려놓으면 대선 후보자 등록 시점(내년 2월) 이전인 올해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단,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이 발의되더라도 실제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야당 반대가 예상되고, 만에 하나 법이 통과된다 해도 소급 적용이 쉽지 않은 탓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양 지사는 본인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도 없다.

양 지사는 "법치수호와 국가기강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정치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요청되는 기관장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직무를 수행한 동일 기간에 대해서(출마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임명한 사정기관의 장이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집권여당이 반성할 지점이 아니냐는 질문엔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 사람을 잘못 뽑은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범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문재인이 발탁한 사람"이라며 "당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정반대 방향에 서서 정치를 하는 것 정치를 떠나 인간적인 예의와 도리가 아닌 염치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지사는 그러면서 "인간사에서 인간적 도리를 망각한 사태"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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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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