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호 의원(무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6일,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7월부터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도 피해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6년째 시행중이다.
그러나 실제 농민들의 경우 대상 품목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격하락까지 보장해준다고 해서 가입했지만 피해조사 결과 피해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납부한 보험료를 날리는 경우가 많다.
또 보험금을 받더라도 생산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피해만큼 보장받기 어렵고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재해 피해와 가격하락 위험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가 경영안정에 효과적인 보험"이라면서 "농가에서는 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를 늘 요구하지만, 정부는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개선안도 내 놓치 못한 채 벌써 6년째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넘기고 있다. 가뜩이나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시름이 깊어진 농가의 마음을 전혀 헤아지리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막대한 보험예산 확보로 인해 상품운영이 어렵다면 오히려 시범사업을 폐지하는 게 솔직하다"며 "그게 아니라면 전력투구를 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년 이상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보험상품화-본사업화 되고 재해 범위 및 가입대상 품목도 확대되며 필요한 예산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된다"며 "늦었지만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내실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