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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법무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허가…재수감 207일만

9명의 가석방심사위원회…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판정, 13일 출소 예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판결 받고 20개월여 복역 중인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을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적격 판정했고 이어 박 장관이 심사위의 가석방 신청을 허가하면서 가석방을 최종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석방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위는 9명으로 구성됐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이다. 심사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자 법률상 가석방 허가권자인 박범계 장관이 최종 승인했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복역 중인 사람 가운데 '그 행상(行狀·태도)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한 때'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형법 72조). 지난 1월 18일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징역형을 복역 중인 수감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부터 가석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해오다가 지난달부터 그 기준을 50~90%로 5%포인트 완화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 60%(20개월)를 채웠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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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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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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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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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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