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대안으로 병합돼 가결되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방지 및 △수면권 보장 등의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으며, 최근 문체부 보고서에서 수면권 확보 등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실효성 부족에 따른 폐지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허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한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5일 발의했다.
허은아 의원 (안)은 강훈식, 권인숙, 류호정, 송재호, 전용기, 정청래 의원 안과 병합되어 논의되어 왔으며, 내용 조율을 거쳐 28일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이로써 청소년 게임이용의 제한에 관한 규제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 될 전망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게임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체부 소관 제도이다.
허 의원은 "개원 초부터 연구해 온 셧다운제 폐지법안이 통과되어 학부모이자 게임 애호가로서 의미깊게 생각한다"며 "대정부질문으로 조성한 국회 내 '셧다운제 폐지' 분위기를 '법안 통과'라는 성과로 마무리를 짓게 되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어 "다만 중독을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조항은 중독‧과몰입을 병기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통과되었는데, 아직도 우리 법이 게임을 '독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부분이다"라며 "앞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계획을 전했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