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4.1℃
  • 흐림서울 2.4℃
  • 구름조금대전 3.0℃
  • 맑음대구 7.4℃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7.8℃
  • 맑음부산 9.3℃
  • 맑음고창 2.9℃
  • 맑음제주 11.8℃
  • 흐림강화 0.5℃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6.2℃
  • -거제 7.3℃
기상청 제공

사회

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사 집단 헌법소원 청구와 대법원 1인 시위

국회 입법조사처, 관련 연구보고서 내놓으며 "타투 양성화 긍정적"
"국민 절반 이상 찬성하는 등 긍정 여론 우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의원들의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6일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며 "문신 등 시술행위를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를 내고 "문신 등 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입법조사처 문심명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우리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신 등 시술 행위의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반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과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주에 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2020년 9월 최고재판소가 사회 통념에 비춰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려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사)대한문신사중앙회도 지난 9월 27일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1인 릴레이시위를 시작하여 법제화의 힘을 보태고 있으며, 임보란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부당한 법집행을 문신이 질병이 아닌데도 정부와 국회, 의료계의 무관심으로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고 문신사들의 존엄성을 해치는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에 제소했다.

우리나라는 시술자 35만 명(문신 5만 명, 반영구화장 30만 명), 이용자 1,300만 명으로 추정될만큼, 문신(반영구화장 포함) 행위가 대중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문신 등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은 불법인 상황이다. 문신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 부재로 보건위생상의 안전과 문제 상황 대응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문신사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타투업법안'(류호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등의 법안들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에 있다.

임보란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문신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신 이용자 보호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며 "이들 법안은 문신·반영구화장이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가 많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사회현실과 법 제도의 괴리를 해소해야 하며,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용자 건강을 위한 위생 여건뿐 아니라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 등을 입법화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문신 등 시술 행위를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의 문신 등 시술은 불법이며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를 받는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한국패션타투협회와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 관련 단체 소속 문신사들은 지난 2017년과 2019년, 2020년에 이어 올해 9월에도 4번째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의료법 2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 개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i24@daum.net
배너
사단법인 한글문인협회 신년인사회… '쓰기 이전의 연대'를 확인한 자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학은 언제나 문장 이전에 사람을 먼저 불러 모은다. 사단법인 한글문인협회가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연 신년인사회는 한 해의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문학 공동체가 왜 여전히 필요한가를 다시 묻고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1월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삼전동. 소박한 실내 공간에 모인 문학인들의 표정에는 새해의 설렘보다 오래 지속되어 온 신뢰와 연대의 기운이 먼저 스며 있었다. 사단법인 한글문인협회(이사장 정명숙) 신년인사회에는 각 지부 회장과 회원들, 협회 산하 시낭송예술인들, 그리고 인기가수 유리(URI) 등 30여 명의 문학인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날 행사는 '공식 일정'보다 '비공식 대화'에서 그 의미가 더욱 또렷해졌다. 오랜만에 만난 문우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최근에 쓴 시와 산문, 아직 완성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작품에 대한 질문은 곧 삶의 이야기로 이어졌고, 문학은 다시 한 번 개인의 고백이자 공동의 언어로 기능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저서를 교환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손때 묻은 시집과 산문집을 건네며 "이 문장은 여행지에서 태어났다", "이 시는 오래 묵혀 두었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또 폭언·또 갑질"…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김하수 청도군수 즉각 사퇴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를 둘러싼 폭언·갑질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4일 성명을 내고 "김 군수의 폭언 사태는 더 이상 우발적 실수나 일회성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며 시민과 노동자를 압박해 온 행태는 공직 윤리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김 군수가 2023년 6월 군청 직원을 상대로 한 폭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에도 시민과 노동자를 향해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며 "인권 의식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은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수행 자격의 상실을 의미한다"며 "사과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 단체는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즉각적인 사퇴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태를 청도군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한국 정치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성명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과 공직 노동자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아랫사람'으로 인식하는 권위주의

정치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