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금액 대비 4~20%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상한액을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등에 필요한 보상이 해고 및 회사와의 갈등을 비롯한 개인의 희생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 공익신고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현실이다.
최근 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자동차엔진결함을 공익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우리나라에서 2억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한편, 미국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는 약 28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 차이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미국의 규정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용우 의원은 "공익신고는 희생을 감수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보다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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