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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인권침해 포함 포괄 보상하라"…진실화해위 특별권고

"피해자 범주 확대 법개정 필요...억울한 유죄, 재심 상응 조처를"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법 개정해 포괄 보상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국가 위원회의 특별권고가 나왔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발령 후 '사회정화'를 내세워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으로, 3만9천742명이 수용돼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를 명목으로 불법 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확인된 사망자 수만 총 421명에 달해 전두환 정권 초기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4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법을 개정해 포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특별권고했다.

진화위는 이날 최근 '삼청교육 피해 사건 진실규명 보고서'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라고 국회와 국방부에 특별권고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진화위의 이번 진실 규명은 지난 5월 말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삼청교육 피해 사건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된 41건에 대한 것이다. 진화위는 이후 접수된 삼청교육 피해 사건도 조사해 추가로 진실규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진화위는 "국가는 '사회적 부랑아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위법적으로 시행한 인신 구금, 강제노역, 폭력, 사망, 실종, 상해 등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라"며 "경제적·사회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회복 조처를 하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 등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화위는 관련 법도 개정하라고 했다. 2004년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법은 피해자를 삼청교육으로 인해 사망,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자 등으로 제한하는데, 진화위는 삼청교육과 연관된 모든 인권 침해를 피해 범주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진화위는 또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고, 보상 수준을 다른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에 준해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화위는 "피해자들이 만성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트라우마 실태를 공정하게 조사할 전문가 위원회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진화회는 피해자 규모가 입소자로 한정하더라도 3만9742명, 위헌·무효 결정된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검거된 사람까지 포함하면 6만75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진화위는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와 관련해서는 "삼청교육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고령 등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삼청교육피해자법에 직권 재심 청구의 근거 규정을 도입하라"고 했다.

삼청교육은 제5공화국 정치 권력형 비리 조사특별위원회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으로부터 절차와 내용이 위법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법원도 2018년 12월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였던 계엄 포고 제13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전부터 위헌·무효라고 결정했다.

진화위는 그러면서 "법을 개정해 진화위 조사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장기적으로 조사할 기구를 설치하라"며 "3년이라는 위원회 조사 기간 내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진실 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삼청교육은 제5공화국 정치 권력형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으로부터 절차와 내용이 위법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재승 진화위 상임위원은 "대법원 판결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고 구금, 근로봉사, 보호감호 전 과정이 위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그간 협소하게 규정됐던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맞춰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화위는 이후 접수된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조사해 추가로 진실규명 결정을 할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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