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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관빈 선생 등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한민국 호적 부여

가족관계등록 창설…등록기준지 '독립기념관로 1' 부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하고 대한민국의 호적을 부여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일 신관빈 선생, 김강 선생(1995년 독립장), 강진해 선생(1995년 독립장), 김명세 선생(1991년 애국장), 김경희 선생(1995년 애국장)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 등록 기준지는 '독립기념관로 1'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해 7월 윤동주 시인, 송몽규 지사 등 156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데 이어 연말까지 이용담(1963년 독립장), 김천성(1968년 독립장) 등 11명의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을 추가로 창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3·절까지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99명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된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가족관계 등록 창설 독립유공자 중 신관빈 선생은 1919년 3월 1일 개성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다음날 체포돼 1919년 4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유관순 열사와 서대문형무소 여옥사(8호) 동료로, 신관빈 선생은 올해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또한 1920년 '간도 15만 원 사건'에 연루돼 일본 경찰에 체포된 뒤 순국한 김강 선생, 한국독립군 별동대장으로 중국 동녕현 전투에서 순국한 강진해 선생, 중국 길림성 연길현에서 독립운동단체에 가입 활동 중 순국한 김명세 선생,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로서 비밀결사(송죽회)를 조직해 항일투쟁을 전개한 김경희 선생 등의 가족관계 등록도 이번에 창설됐다.

보훈처는 순국 100년 만에 조국으로 유해를 봉환할 예정인 인기 드라마 유진 초이 역의 실제 인물인 황기환 지사(1995년 애국장)를 비롯해 무호적으로 남아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그동안 직계 후손이 없어 호적이 없던 32명의 독립유공자들이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되는 것으로, 이는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무호적 독립유공자분들을 '완전한 대한국인'이 되도록 해 국가와 국민적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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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제10회 산림문학상·2023년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 및 2024 정기총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는 지난 1월 29일(월) 오후 2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제10회 산림문학상 및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을 1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운문부 수상자는 유회숙 시인으로 <산림문학> 통권 50호에 게재된 시 '여름 보고서'가 수상작이 되었으며, 산문부 수상자는 이종삼 수필가로 <산림문학> 통권 48호 수필 '마음 그릇'이 수상작이다. 유회숙 시인은 수상소감을 통해 "시(詩) 앞에서는 공손해지고 두려운 게 사실"이라며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삼 수필가는 "글쓰기를 너무 게을리한 것에 대한 경책이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더 열심히 하여 아껴주시는 모든 분께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산림문학상은 <산림문학> 지를 통해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작품의 주제로 하여 국민의 정서녹화에 크게 공헌한 문학작품을 시상함으로써 작가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우리나라 녹색문학 창달에 기여하는 산림문화와 녹색정신의 공감대와 실천의지를 널리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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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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