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키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이 나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형을 다 살고 난 뒤 잠시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는 위헌 소지에 따라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실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달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했다"며 "또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영구 격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표명했다.
한편 한 네티즌이 '조두순 출소반대'를 주장하며 지난 9월 6일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린후 조두순(65)에 대한 '출소반대'청원은 종료일인 5일까지 61만5,000명이 공감을 표하면서 국민적 관심으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20만 이상 추천 받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 또는 각 부처 장관 등 책임 관계자가 30일 이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나영이를 한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목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아이의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 장애를 입혀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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