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 중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억원에 대해 2024년 상반기 내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금액은 총 1,080억원(1만849명)으로, 아직 현금징수하지 못한 압류중인 금액(3월 기준)은 134억원(3,017명)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고, 2018년 5월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 대금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해 왔다.
그동안 세금 체납자들이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압류할 때, 세금 체납자가 국내 거래소에 가지고 있던 계정 자체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계좌를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그 현금을 국세청이 추심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체납세액 징수 과정이 까다로워 국세청은 앞으로 위와 같은 별도의 현금화 절차 없이 곧바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전국 133곳 세무서 전체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세무서 계좌 개설을 진행한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을 중심으로 법인 계좌 개설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청도 지난해 12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법인 계좌를 업비트-빗썸에서 개설한바 있어, 국세청도 검찰과 같이 두 거래소와 소통하며 국세청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 매각한 뒤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매각 절차는 세금 체납자에게 가상자산 이전-매각 예정 통지를 한 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가상 자산 이전을 요구하고 이전된 가상자산을 매각해 가상자산 세무서 계좌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세금 체남자들에게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적 간소화를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지만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한 과세 당국의 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과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등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세금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고 탈세를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 강화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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