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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정부, 주한 일본 총괄공사 초치…'독도는 일본땅' 日에 '즉각 철회' 촉구

대변인 논평서 "우리 주권 하등의 영향 못 미쳐, 즉각 철회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16일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임수석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오전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청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바에 공사는 청사로 입장하면서 '초치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거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다. 2018년 외교청서 이후 7년 내리 유지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4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으며, 이 표현은 지난해 외교청서와 똑같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이번 외교청서에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 담겼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단 재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가해역사에 대한 사죄를 표명한 기존 담화들을 계승한다고 밝혔지만, 이 입장은 2023 외교청서에도 담기지 않았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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