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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훈보상대상자'도 지하철·KTX 무료 이용 가능해진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일부터 시행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을 일컫는다.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료, 7회차부터 50% 할인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 이용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 무료 이용은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이용해 역무원의 신분증을 확인을 거쳐 우대권을 교부받아 이용할 수 있다. 교통복지카드 발급 등을 통한 이용지원은 현재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미성년 제매 포함)도 신청·심사를 통해 수원 보훈원에 입소해 양로지원(노후생활 보장)과 양육지원(의식주 제공,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할 수 있고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합리적인 복지제도를 통한 합당한 지원은 생활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훈 관계법령의 지속적인 정비로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ona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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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사전경기로 벌써 '후끈'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오는 10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의 개막을 앞두고 핸드볼 등 사전경기가 시작되며 전국체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체전의 사전경기가 도내 6개 경기장에서 5개 종목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체전 사전경기는 지난 8월 23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핸드볼 경기를 시작으로 ▲ 9월 15일 목포시 드림볼링장과 대화볼링장에서 볼링 ▲10월 9일 화순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 ▲10월10일 목포하키장에서 하키 ▲ 10월11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당구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경기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10조(경기일정)에 따라 올림픽대회 출전권 획득과 관련된 경기 등에 선수 대다수가 참여해, 종합체육대회 기간 중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 전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체전의 경우 2024년 파리올림픽 예선전,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등 기간과 중복돼 대회 기간 중 일정상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이뤄진다. 전남도는 사전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전국체전 경기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자체 점검을 했다.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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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새벽 기각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적시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 단식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오후 들어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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