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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예방접종 첫날 22만 명 이상 참여…지난해 대비 3배 넘는 수준

10만 명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고위험군 중증화·치명률 높아 접종 권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3~2024년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난 19일 고위험군 접종자는 22만 7774명이며, 그중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은 절반인 10만 7751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동절기 2가백신 접종 1일차 접종자 수인 6만 2000여 명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회의를 열어 2023~2024년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지자체 준비현황 등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접종현황을 밝혔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와 신규 변이 유행,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 환경은 코로나19 확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지 본부장은 이어 "4급 전환 이후 현재 신규 양성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에 유리한 겨울철에 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들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4급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검사·치료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65세 이상은 19일부터 전국 1만 5000여 곳의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접종할 수 있고, 12세에서 64세의 일반 국민과 12세 미만의 고위험군은 11월 1일부터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지 청장은 "이번 백신 접종에 사용되는 신규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통 변이주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EG.5 등 신규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겨울철 2가 백신에 비해 주사 부위 통증 등 이상사례 빈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등 안전성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외 연구 결과,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을 하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저하되지 않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고, WHO, 미국, 일본 등 국외에서도 동시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도 잘 준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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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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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코로나19 시국 전광훈 교회 예배 참석' 벌금형 확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명에 대한 판단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2020년 3월 29일~4월 12일 세 차례 예배에 참석해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목사, 장로 신분이던 다른 관계자들도 이 기간 최대 네 차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당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종교 행사를 통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었다.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권고를 받고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현장 예배를 진행했고, 서울시를 집회금지명령을 조치를 내렸다.재판 쟁점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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