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중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김종훈 의원)만 남게 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 전화·1인 시위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 대한 무상 숙소 제공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액수를 당선무효(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300만원으로 올렸다.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윤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검찰이 표적 수사해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로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노동정치를 겁박하려는 명백한 탄압이자 거짓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도, 이유도 전혀 없었던 저 윤종오는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밝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다른 국회의원 4명은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60·동해삼척)의 무죄를 확정했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이번까지 세 번 기소돼 세 번 다 무죄를 받았다.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43·여·비례)도 무죄가 확정됐다.
자유한국당 김한표(63·경남 거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60·안산 상록을) 의원은 각각 벌금 80만원과 90만원이 확정됐다. 김생기(72) 전북 정읍시장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한편 '노동자 국회의원'으로 불렸던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울산지역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노총 울산본부는 "사법 적폐세력의 농간으로 윤종오 의원은 유죄를, 홍준표·이완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제2, 제3의 윤종오를 만들기 위해 조직적 역량을 집중한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출신의 윤 의원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이 땅 노동자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며 "사법 적폐세력은 이번 판결에 대한 노동자의 분노를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무리한 압수수색과 억지 기소를 했고, 법원은 이에 동조해 정의를 배반한 판결을 내렸다"며 "노동자 정치를 탄압하는 사법 적폐세력에 의해 오늘 사법부는 또다시 죽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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