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에서 6만㎡ 미만 뉴스테이도 개발 가능
(수원=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자연보전권역내에서도 6만㎡미만 규모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여주와 이천, 광주 등 경기도 동부지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토부로부터 6만㎡ 미만의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도 자연보전권역내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뉴스테이 사업이 단순한 주택건설사업보다는, 절차나 사업방식면에서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자연보전권역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10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가능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10만㎡ 이상 뿐 아니라, 6만㎡ 미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도는 뉴스테이 사업면적이 6만㎡~10만㎡ 사이일 경우 사업추진 가능여부에 대해 제안단계부터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현재는 6만㎡~10만㎡ 규모의 뉴스테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변지역의 시가화(도시화) 완료 여부를 시장·군수가 판단하고, 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을 국토부와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도는 협의단계에서 시가화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국토부가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