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5.1℃
  • 구름많음대전 -2.2℃
  • 구름조금대구 1.0℃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4.1℃
  • 맑음부산 4.4℃
  • 흐림고창 4.1℃
  • 흐림제주 10.7℃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1.6℃
  • 구름조금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한미일동맹

제38회 이대동창문인회 작가 대표작품선집 출판기념회 및 제28회 이화문학상 등 시상식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1월 20일 오전,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든 이대동창회관에는 오랜 문학의 시간과 전통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대동창문인회(회장 김현숙 시인)가 펴낸 <이대동창문인회 작가 대표작품선집> 출판기념회와 제28회 이화문학상, 제3회 이화재학생문학상 시상식이 동시에 개최된 것이다. 이 날 행사에는 회원과 내빈, 수상자, 하객 등 50여 명이 참석해 문단의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여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이번 대표작품선집은 1993년 발행된 <이화동창 문인자료집> 이후 32년 만에 다시 엮은 기록물로, 이대동창문인회의 문학적 계보와 문인들의 창작 세계를 집대성한 자료집이라는 점에서 출판 의의가 더욱 크다. 올해로 제28회를 맞은 이화문학상은 아동문학가 최자영 작가의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에 돌아갔다. 심사를 맡은 최균희 아동문학가(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장)는 "성탄의 마음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전하는 따뜻한 사랑의 선물 같은 작품"이라고 평하며 수상작의 온기와 울림을 강조했다. 한편, 이대동창문인회가 주최하고 국어국문학과와 이대학보사가 주관한 제3회 이화재학생문학상에는 총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