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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학기술계 국책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 연구직 정규직 전환율 48.1% 불과

추혜선 "과기정통부, 정규직 전환 회피하는 기관 강력 초치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비율이 59%에 그치고 더욱이 연구직은 48.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7개 출연(연)사용자가 자의적 기준과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연구원들 상당수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다"면서 "이들에 대해 재검토를 통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 중 17개 기관이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했다. 17개 출연(연)이 전환 검토 대상으로 삼은 업무 총 2,001개 중 1,186개의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전환유이 5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중 연구직은 대상 업무 1,012개 중 487개 업무를 전환할 계획이어서 전환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48.1%가 된다.

각 출연(연)은 전환 대상 업무 담당자에 대해 최소한의 적격성 평가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탈락이나 퇴사로 인해 부족한 인원은 내부 경쟁을 통해 추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그래도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공개 채용을 추진하게 된다.

문제는 이미 전환 계획을 수립한 기관에서 전환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기관 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전환 예외 사유'를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하거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에 배치되는 일이 다수 확인됐다.

이자리에 참석한 이상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비정규직지부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최초 계약 인력, 수탁과제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부서의 인력,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전환 대상을 측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전환심의위 구성부터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며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고 비정규직 연구원 수백여명이 전환심의위 재구성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했다"며 "전체 바정규직 667명 중 연구단 소속 500여 명의 연구직을 객관적 기준 없이 전환 대상에서 원천 제외됐지만 기관 측은 그 근거를 당사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7년 7월 20일 기준 재직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올해 3월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상시·지속 업무와 전환 예외 사유 판단 기준에 대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많은 출연(연) 비정규 노동자들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기정통부가 이미 전환계획을 수립한 17개 기관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추가 전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그동안 현장과 소통하고 과기정통부와 협의하면서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해 일부 개선했음에도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기본 방향 자체가 무색해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은 "과기 정통부가 이미 PBS(Proiect-Based System) 제도를 개선해 인건비 등 안정적 예산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사유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환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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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환자단체 "의사인력 확충,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원칙으로 결정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2025년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내했다"며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가정한 과소 추계는 정책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1,136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단체는 발표 직후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의사단체는 추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반영해 추계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결과가 나오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부정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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