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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글라이드, 5월 27일~6월 1일 이베이서 제19차 ‘워런 버핏과의 점심’ 연례 경매 진행

(서울=미래일보) 류지영 기자 = 글라이드가 제19차 워런 버핏과의 점심 이베이 자선경매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경매 입찰은 이베이 자선경매를 통해 27일 일요일 오후 7시 30분에서 6월 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경매 시작가는 2만5000달러이며 입찰자들은 입찰 전에 eBay.com/GLIDE 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낙찰자는 최대 7명의 친구들과 함께 뉴욕 시에 소재한 스미스 앤 월렌스키 레스토랑에서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할 기회를 얻게 된다.

지난 50년 동안 글라이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질병·노숙·굶주림·차별·배제로 고통 받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해왔다. 글라이드는 따뜻한 식사, 의료 및 쉼터, 보육 및 가족 서비스, 그리고 그들을 옹호해줄 누군가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 글라이드는 일년에 약 75만회의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

워런 버핏은 “글라이드는 인생의 바닥을 친 사람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재기를 돕는 일을 수십 년째 해오고 있다”며 “글라이드를 위한 모금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글라이드의 공동 설립자인 세실 윌리엄스 목사는 “우리가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수천 명을 도울 수 있게 해준 워렌 버핏과 이베이 측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글라이드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 캐런 핸러핸은 “워렌 버핏은 소외된 사람들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관대하게도 직접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덕분에 글라이드는 샌프란시스코와 그 외 지역에서 인종적, 경제적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베이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 데빈 웨닉은 “이베이는 이 상징적 경매를 위해 글라이드와 제휴관계를 유지하면서 빈곤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돕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베이의 커뮤니티는 2020년까지 10억달러의 자선 기금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18년 동안 낙찰가는 2만5000달러에서 345만6789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조성된 자금은 글라이드의 프로그램 지원에 직접 투입된다. 올해로 이베이는 16년 연속 경매를 주최하게 된다.


news@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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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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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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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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