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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6.13 지방선거]의왕시장 김성제 무소속후보, 민주당 김상돈 후보 ‘학위취득 부정’ 의혹제기

"의정활동 병행하며 약600km가 넘는 거리 통학 졸업 의구심"

(의왕=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간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의왕시장선거에서 ‘학위취득부정’ 의혹이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김성제 의왕시장 후보는 28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김상돈 후보의 부정학위 취득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김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김상돈 후보는 본인의 부정학위 취득 의혹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라”, “엄격한 공천심사를 통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부정학위 취득 의혹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상돈 후보는 왜 의왕에서 300km 거리에 있는 전남 나주에 소재한 나주대(현 고구려대)를 졸업하고, 다시 동신대학교에 다녀야 했는지? 어떻게 통학하며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유권자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김 후보는 “김상돈 후보는 거리상으로 보아 의정활동을 하며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당연한 의혹에 대해 졸업장만을 제시하며 학위 취득에 대해서는 학교에 문의해 보라며 강변하고 있다”며, “어떻게 의정활동을 병행하면서 왕복 약600km가 넘는 거리를 통학하며 동신대학교를 졸업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은 당연하다” 고 덧붙였다.

그는 “동신대학교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4조에 의하면 한 학기 15주 동안 4번 이상 결석할 경우 수강과목에 대해 F 학점으로 처리하고, 학칙 시행세칙 40조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도 F 학점으로 처리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상돈 후보의 의회참석 일정과 겹쳐 출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날짜만 보아도 2005년도 1학기 31회, 2학기 43회, 2006년도 1학기 13회, 2학기 46회로 확인됐다"며 "동신대학교의 학칙, 학칙시행세칙,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대리출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는 김상돈 후보의 부정학위 취득 의혹에 대한 500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배포하며 “향후 김상돈 후보의 부정학위 취득 의혹은 교육부의 명확한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엄격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을 통과했다는 김상돈 후보에 대한 의혹은 학위 부정취득 뿐만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추가 의혹제기도 있을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의왕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돈 후보, 자유한국당 권오규 후보, 무소속 김성제 후보가 입후보자로 등록했다.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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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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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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