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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문화취약계층 맞춤형 공예교육 '모두의 클래스' 참여기관 모집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오는 10일까지 2025 경기공예페스타 여주 '모두의 클래스' 참여기관 모집 10월 28~30일,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서 문화취약계층 맞춤형 공예 일일 강좌 운영 9월 10일까지 신청 접수…총 12개 기관 내외 선정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한국도자재단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가 오는 10일까지 '2025 경기공예페스타 여주 - 모두의 클래스(Class for All)'에 참여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모두의 클래스'는 '2025 경기도 공예주간'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문화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예 교육을 통해 세대와 계층을 넘어 도민 누구나 공예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교육은 오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각 공방에서 원데이 클래스(일일 강좌) 형식으로 진행되며 작가의 작품 세계와 기법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30분)’과 직접 공예품을 제작하는 ‘체험 활동(60분)’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도자·금속(10월 28일), 유리·목공(10월 29일), 디지털·섬유(10월 30일) 등 총 6개 공예 분야로 운영된다. 오전반(10:30~12:00)과 오후반(13:30~15:00) 중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내 가족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문화취약계층 관련 기관으로 총 12개소 내외를 모집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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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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