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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수원 자원봉사자, 가평 수해 농가 복구…새빛봉사단·삼일공고 등 107명 참여

피해농가 "절망에서 희망을 느껴"

(가평=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수원시자원봉사센터와 새빛봉사단, 권선여성의용소방대, 수원시여성리더회, 삼일공고 학생 등 107명은 26일 오전 6시 30분 수원시청 인근에서 출발해 수해가 심했던 가평군 상면 항사리 피해 농가에 도착해 복구작업을 벌였다.

이날 봉사자들은 35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비닐하우스 정리, 쓰레기 청소, 토사 정리, 농가 안 청소 등을 펼쳤다.

특히 삼일공고 학생 40여 명은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힘든 일을 도맡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봉사자들의 극찬을 받기도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의 부인 이지영 여사도 봉사자들과 함께 복구 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오전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행정안전부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봉사활동을 격려하면서 "수해를 입어 아픔을 겪고 있는 곳이니 엄숙한 분위기에서 복구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피해 농가 A씨는 "그날 폭우로 하천을 범람해 농지와 창고, 집이 모두 엉망이었다"며 "너무 피해가 커서 절망했는데 이렇게 와서 도와주니 희망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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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끝나지 않은 존재들인가" 김성달 연작소설 <미결인간> 문학콘서트… 삶과 존재, 문학의 '미결성' 깊이 조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5월의 저녁, 서울 종로구 혜화동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이 오랜만에 깊은 문학적 긴장과 사유의 열기로 가득 찼다. 계간 <문학저널>과 인문포럼 '노는'이 공동 주최하고 <소설앤소설가>가 후원한 김성달 소설가의 연작소설 <미결인간> 문학콘서트가 5월 8일 오후 5시 문인과 독자, 평론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문학콘서트는 단순한 출간 기념 행사를 넘어, ‘미결(未決)'이라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상태와 현대인의 삶을 문학적으로 성찰하는 깊이 있는 담론의 장으로 펼쳐졌다. 행사장에는 시인, 소설가, 평론가, 독자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작품을 매개로 서로의 삶과 사유를 나누는 진중한 풍경이 이어졌다. 이형우 인문포럼 '노는'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먼저 방현석 중앙대학교 교수(소설가)의 발제로 문을 열었다. 방 교수는 '소설가 김성달'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김성달의 소설은 완결을 향해 달려가는 서사가 아니라 끝없이 흔들리고 질문하는 인간 존재의 내면을 응시하는 문학"이라고 평했다. 방 교수는 이어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시대의 주변부에서 방황하지만, 바로 그 흔들림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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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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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청소년들, 교육 정책 직접 묻는다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주·전남 지역 청소년들이 교육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나선다. 오는 5월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자 초청 청소년토론회'가 개최된다.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행정 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통합 행정 체계에서는 교육감 역시 1인 체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 정책의 영향 범위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교육감 선거를 포함한 선거의 투표권은 만 18세 이상에게만 부여돼 있어, 실제 교육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다수 청소년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는 약 3만~4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직접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정책 비전과 구체적 해답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500여 명이 참여한 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공통 질문과 함께, 현장에 참석한 청소년들의 자유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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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1심 보다 8년 감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형량은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권한 행사를 제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내란 실행 과정에 협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마치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했던 점을 주요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을 보장해야 할 위치였음에도 단순히 '정족수 11명 맞추기'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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