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동양방송) 김해성 기자 = 조류독감(AI) 발생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된다.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효과적인 차단방역을 추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25일 정부와 합동으로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역대책을 협의했다.
대토론회는 지난 10월 18일 영암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11월 15일까지 3km 내 9농가에서 추가로 발생한데다 전남지역 오리 사육 규모가 전국 1위인 점을 감안, 조기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남도청에서 개최됐다.
대토론회에서 협의된 AI 방역 대책은 ▲농가에서 일제 입식출하 시스템을 운영해 단일 일령만 사육 ▲계열화사업자 소속농가에서 2회 이상 AI 발생 시 해당 계열사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AI 재발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1회 20% 감~4회 100% 감) 등 발생 위험도를 낮추면서 책임방역을 강화했다.
또 발생지로부터 보호지역(3km) 내 사육 농가는 발생 위험도가 높으므로, 집단 사육지역은 최초 발생 시 과거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예찰지역(10km) 내 방역지역에서 발생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오리를 조기 출하할 경우 차액 보존을 위해 소득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AI를 조기에 종식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농가에서는 추가 발생이 없도록 차량 출입 통제, 축사 내외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