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대통령 명의 근조기로 격상한 것이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본인만 해당된다.
신청 절차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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