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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황우석 서울대 교수 파면 확정…복제견은 세계가 인정(?)

英 가디언紙, 수암연구원 영국인 부부에 복제견 전달 예정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영국인 커플에게 죽은 애완견을 복제해 선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 24일(현지 시각)자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로라 자크와 리처드 럼드 커플이 지난 6월 8살이던 애완견 딜런이 뇌종양으로 숨지자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게 된 연구원 측에 복제를 의뢰했다.


이 커플은 딜런의 몸에서 직접 DNA 샘플을 채취해 한국을 찾았고, 연구원은 이 DNA를 이용해 딜런의 유전자를 품은 개 2마리의 복제를 시도했다.


이번에 복제된 두 마리의 애견은 각각 26일과 27일 태어날 예정이다. 연구원 측은 "죽은 지 12일이나 지난 개의 몸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해 복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암연구원은 현재 한 마리당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를 받고 애완견 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데 연구원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복제견은 700마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는 애완동물 복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지만, 윤리적 문제를 들어 복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대법원이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지난 23일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황우석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울대가 파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원본과 다른 위조본라는 황 전 교수 측 주장에 대해 원본 보고서가 변경된 내역을 보면 전체적 내용이 수정본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 과학 분야 국제 저널인 '사이언스'에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했다는 내용의 논문과 2005년에도 같은 저널에 환자 맞춤형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주 11개를 수립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2005년 이 논문들의 내용이 일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서울대는 '대학과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6년 4월1일 황 전 교수를 파면했다.


황 전 교수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증거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졌고, 황 전 교수가 동물 복제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다"며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황 전 교수 측이 다시 상고했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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