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및 행정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
이번 사실조사는 특별사실조사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이상 고령자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 조사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출국한 상태인 경우에는 출국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별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최고, 공고 등을 거쳐 직권조치하고 허위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등 조치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 등이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할 경우 20%를 추가경감 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여부 확인 및 사망 의심자, 고령자 등의 사실조사를 위해 조사반이 방문할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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