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일․생활 균형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해 올바른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
신청대상은 서구 소재로 사업개시 2년 이상 경과하고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20%이상인 기업이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서구는 2개의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해 이들 기업에 현판 제공, 기업 홍보, 여성휴게실 및 수유실 조성 등을 위한 기업환경개선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서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받아 서구청 여성아동복지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특화사업인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통해 여성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일·생활 균형에 대한 기업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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