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화)

  • 맑음동두천 14.5℃
  • 맑음강릉 12.2℃
  • 구름조금서울 14.1℃
  • 맑음대전 14.0℃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13.8℃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9.7℃
  • 구름조금제주 14.5℃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11.6℃
  • 맑음금산 14.0℃
  • 구름조금강진군 14.7℃
  • 맑음경주시 12.2℃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호남

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64억 부과

전년比 3.65% 감소…주택분 1/2 및 토지 등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는 금년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064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산구가 34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 249억원, 북구 233억원, 남구 127억원, 동구 109억원 등 순이다.

이는 지난해 1104억원보다 40억원(3.65%)이 줄어든 것이다. 토지분은 개별공시가격 인상으로 53억원 증가했지만, 주택분이 93억원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주택분 감소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납부하는데 금년부터 재산세의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됐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가 납부하게 되며, 9월에는 주택분의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과세된다.

올해 과세된 재산세는 총 2416억원으로 전년보다 177억원(7.94%)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기 기한은 9월16일부터 10월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 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해당 자치구에 전자고지와 함께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하면 납기 말일에 납세자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되며, 고지서 건당 500원이 할인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펼치는 자치구의 재원으로 구민을 위해 100% 사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물건소재지 자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chu7142@daum.net
배너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

정치

더보기
[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전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