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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 호우피해 보상금 추석 전 지급

피해보상금 186건 2억5100만원 확정…주택 22건, 상가 107건, 농경지 57건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27일과 8월31일 두 차례 시간당 6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피해 보상액은 총 186건에 2억510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피해보상액 중 시비 비중은 90%이며, 광주시는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추석 전 지급을 위해 17일 해당 자치구에 피해보상금을 교부했다.

피해보상액을 침수 유형별로 보면, 주택 22건 2200만원, 상가 107건 2억1400만원, 농경지 57건 1500만원이다.

자치구별로는 주택은 동구와 서구가 각각 2건, 남구 18건이며, 상가는 서구 8건, 남구 99건이며, 농경지는 총7.9ha로 동구 2건, 남구 55건 등이다.

보상금 재원은 주택과 농경지의 경우 79세대 370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된 재난지원금이며, 국비보조금의 경우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광주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전 집행키로 했다.

상가는 107동 2억1400만원, 이재민은 12세대 200만원 등 총 2억1600만원으로 전액 광주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시는 조사과정에서 무등록 소상공인 피해사례 8건에 대해 ‘무등록 소상공인 사실 확인요령’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한, 시는 지난 8월28일 행안부에 건의해 교부된 재난안전특교세 3억원은 남구 대남대로 쉐보레 앞 도로유실 등 침수피해 응급복구비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가전제품 등 피해보전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재해의연금을 신청해 주택 침수의 경우 1세대당 최대 100만원이 지원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호우침수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광주중기청을 통해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최대한도 7000만원이며, 기간은 5년 이내이며, 연2.0%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지난 두 차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피해 보상금이 가급적 추석이전에 지원되도록 재원 확보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보상금이 피해액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피해주민 입장에서 산정한 만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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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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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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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전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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