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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동구, 2019년 문화재 야행(夜行) 등 공모 최종 선정

달빛걸음, 오감만족 풍류산책…올해 이어 내년에도 이어간다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문화재청이 공모한 ‘2019 문화재 활용사업’에 ‘동구 문화재야행 달빛걸음’과 ‘생생문화재 오감만족 풍류산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재선정됐다고 밝혔다.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를 테마로 4년 차를 맞은 ‘2018 문화재 야행사업’은 전국에서 모두 27개 지역이 선정됐으며, 광주 자치구 중에서는 동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내년도 국·시비 총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한 ‘동구 문화재야행 달빛걸음’은 작년과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돼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동구는 내년도 ‘문화재야행 달빛걸음’에 관람객들의 호응이 컸던 문화재투어 ‘달빛산책’의 참가인원과 코스를 확대하고, 악기장·화류소목장·판소리·가야금 등 무형문화재에 대한 체험행사를 대폭 강화해 나가는 등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9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오감만족 풍류산책’은 국·시비 등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해 한국 서양화단의 거목 오지호 화백 가택을 중심으로 ▲오지호 화풍체험 ▲지산동 문화유산 투어 ▲국악, 클래식, 재즈 등 퓨전콘서트를 개최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재야행 달빛걸음이 내년이면 개최 3년, 오감만족 풍류산책은 2년째를 맞게 됐다”면서 “이 같은 문화행사와 연계한 문화관광 상품개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긴밀한 협조로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과 8월 두 차례 개최된 달빛걸음은 전남도청 회의실, 광주읍성 유허, 서석초등학교 등 동구 관내 유·무형 문화재를 활용한 체험·투어·공연 등 8야(夜) 프로그램을 진행해 7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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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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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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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전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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