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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라남도의회, 개원 첫 예・결산 심사 순조로운 견제‧협치 보여

예결위, 시정요구 조건부 결산의결 하는 등 새 모습 보여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제32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일)는 전남도와 교육청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각각 실시했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결산 심사에서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시정요구 사항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시정요구 사항은 전남도와 교육청 모두 세입추계 개선을 비롯한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요구하는 공통된 시정사항과 지방도 정비사업 공기 단축 및 총사업비 파악이 용이토록 2019년 본예산부터는 계속비로 편성을 요구하는 등 12건이다.

아울러, 전라남도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는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 편성된‘온라인 도민청원제 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원 등을 포함한 15건으로 총 8억8천40만원을 삭감하고 도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전라남도 인권 실태조사연구용역’사업비 3천만 원 등 23건, 12억 8천500만원을 증액해 수정‧의결했다.

또,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수도급수조례개정 워크숍’사업비 1500만원 등 4건에 총 1억1400여만원을 삭감해 수정‧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민선 7기 도지사와 민선 3기 교육감이 처음 제출한 추경 안에 대해 인구감소 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의 적절성 등을 묻고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춘 비교 우위의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전남도의 강점을 널리 알려 젊은이들이 살고 싶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을 가꿔 가는데 도의회도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또 각급 학교에 보급하는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도 전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좋은 공기 질을 갖춘 곳임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검증했으며 설비 후 유지보수에 따른 경비 산출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 도의회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광일 예결위원장은“이번 예산안 심사 시 번안동의를 한 것을 두고 생소한 이름 탓에 상임위와 힘겨루기나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면서“이는 오히려 예결위와 상임위가 더 나은 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의회운영의 한 기법을 활용한 것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상임위 의견을 예결위가 적극 반영함으로써 협력과 배려로 서로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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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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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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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전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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