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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 재개발 지역 원주민 보호 나선다

광주다움 실현 위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종합대책 수립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가동 통해 조합원 권익보호 앞장
조합원 부담 줄이기 위해 ‘공공시행자 지정 제도’ 계획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가 재개발 정비사업 원주민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원주민 보호에 적극 나섰다.

이는 지난 달 이용섭 시장의 ‘재개발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은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모두 담고 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불투명한 조합운영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다음 달 부터 본격 가동해 조합원들이 추정 분담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조합운영과 관련된 자료들을 상시 공개토록 하며, 도시정비법 요약 해설, 기본적인 법률정보 콘텐츠를 탑재해 주민들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내에 법률자문기구를 설치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 대책으로는 재개발 사업의 총사업비 절감을 통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 완화, 재정착률 상승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주민 반발 등이 예상돼 꺼내지 않았던 ‘공공시행자 지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영세 세입자 보호 대책으로 재재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세입자 융자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사업성 저하, 지역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을 해제해 신․구도심 균형발전 뉴딜사업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장기 대책으로는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외지에 거주하는 다주택 소유자에게도 신규 주택을 공급함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차단을 위해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건의 등 투기수요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원주민들이 정든 마을을 떠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기위해서는 정비업체, 조합, 건설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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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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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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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전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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